노숙자 RV 주차 제한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
LA시가 관내 주요 도로에서 노숙자 주거에 쓰이는 레저용 차량(RV)의 주차를 제한한다. LA시의회는 3, 14, 11지구 등의 주요 거리에서 RV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〈본지 8월14일자 A-2면〉을 만장일치(찬성 14·반대 0)로 통과시켰다. 또한, 이날 시의회는 노숙자서비스관리국 등에 RV 주차 허용 지역 설정 및 화장실, 쓰레기 처리, 주택 찾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. 트레이시 박 LA시의원(11지구)은 “우리의 도시는 RV 공원이 아니다”라며 “RV 주차가 늘면서 발생하는 악영향 등을 더는 좌시할 수는 없다”고 말했다. 한편, 노숙자서비스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내에서 RV 등에 사는 노숙자는 1만3549명이다. 이는 전년(1만4096명)보다 약 4% 감소했다.만장일치 노숙자 만장일치 통과 주차 제한 노숙자 주거